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9:37경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제1161급행 전동열차 6-2칸 내에서 피해자 C(25세, 여)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9분간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 여)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4분간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19세, 여)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3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