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9:37경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제1161급행 전동열차 6-2칸 내에서 피해자 C(25세, 여)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9분간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 여)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4분간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19세, 여)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3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