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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3 2015가합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부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4차2825)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4. 11. 15.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였고, 피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4. 11.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4.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신청을 함으로써 2015. 1. 20.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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