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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6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3515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임원(회장)으로서 2011.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9,364,578원 및 2017. 4.부터 2017. 9.까지 6개월간의 급여 12,000,000원(월 2,000,000원) 합계 31,364,5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35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5. 4. 10.부터 현재까지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위 퇴직금 19,364,578원 및 급여 12,000,000원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의 ‘사용자’란에는 ‘D‘의 기명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위 법원은 2017. 11. 29. 피고의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임금(급여) 12,000,000원 부분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부터 2017. 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내지 대표자로서 원고를 운영한 사실, 원고의 정관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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