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4,050원 및 그 중 3,397,850원에 대하여는 2019. 3. 6.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아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스포츠레져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전기, 전자 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던바, 주식회사 B은 경영악화로 근로자 C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C 등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업무위탁에 따라 주식회사 B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B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한 C, D, E, F, G 등 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704,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C 등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704,050원 및 위 금원 중 각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로서 3,397,850원에 대하여는 2019. 3. 6.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5,079,010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8,082,070원에 대하여는 2019. 6. 21.부터, 7,145,12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1.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 또는 전 대표이사인 H을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