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9]
1. 협박 피고인은 예전에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 B( 여, 47세) 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28. 18:00 경, 2015. 9. 9. 19:00 경, 2015. 10. 26. 10:00 경 3회에 걸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근무하는 C 식당을 관리하는 C 장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음을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8. 21:5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학습은 잘 되었나요
나가 평안하길 바 래주 소 나가 편치 않으면 혼자 죽기는 싫소이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7. 16:1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3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 22:42 경 불상지에서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여, 47세) 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정말 어이가 없다 너 같은 인격체가 자식 핑계냐
’ 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 21: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전화로 협박 및 문자를 발송한 자료 출력 첨부) [2016 고 정 3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