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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배우자가 있던 피해자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의 가족 및 그의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 등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8. 01:2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니딸년머리칼꽂아주고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딸인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 02: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B 및 그의 가족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0: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좆같은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 15: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G을 이용하여 ‘H’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 C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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