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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월 말경부터 2014. 1월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과 연인으로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의 결별선언으로 헤어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 08:58경 부산 이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내 폰에 있는거 하나 지웠던데 어짜노 USB에도 있고 클라우드에도 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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