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강원도 동해시 C, 301호에서, D이 E를 상대로 제기한 가옥 명도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4. 11. 25. 선고 2014 가단 2665, 2014. 12. 25. 확정) 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같은 날 13:10 경 위 D의 위임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집행관 F이 위 301호에 대한 E의 점유를 해제하고 D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15:38 경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위 301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집행 관이 위 301호를 떠나고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위 301호에 침입하고 현관문 자물쇠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시정함으로써 D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인도 고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불량하나 오래 전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정당한 점유자로서 점유권 원이 없는 D의 강제집행을 막은 것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140조의 2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