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4:2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4 호실 문을 발로 차고, 3 호실 문을 주먹으로 쳐서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