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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3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9:25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마산 쪽에서 창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본인의 프라이드 차량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규정 속도로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드 승용차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 붙어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속도를 높이거나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자,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여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카렌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려 정차 중인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미친 여자가 운전 이따위로 해 너 죽을라고 그래 죽을려면 혼자 쳐 죽어. 1차로에서 80킬로로 이 미친년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H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수사보고(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연관성 수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 앞으로 급정거하는 식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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