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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97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4차로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연속하여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2차로까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4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8. 15. 11: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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