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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낙안면에 있는 낙안자연휴양림 순천방면 10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8. 20.경 순천시 조례동 유심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승용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쏘나타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B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카렌스 차량을 2011. 10. 1부터 2013. 1.14. 17:00경까지 순천 일대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낙안자연휴양림 순천 방면 1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를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안면사무소 쪽에서 창녕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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