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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0:05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상가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48길에 있는 함지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0:05경 대구 북구 학정로48길에 있는 함지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암중학교 방면에서 운암정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유턴지점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뒤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하단 부분의 골절 등,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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