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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6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 17:29경 인천 서구 C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입간판을 도로에 집어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46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입간판을 손괴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 새끼야, 검단에서 똑바로 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경 이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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