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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7고정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서, 배수로 정비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439㎡를 절토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임야에서, 합천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500m 길이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지조사 내역

1. 피해지 지형도, 위성사진, 견취도

1. 현장 사진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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