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1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월경 경남 합천군 B 및 C에 있는 산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초와 식용 수 재배를 위한 임도 등을 개설하기 위해 무단으로 14,735㎡ 가량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훼손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