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피고 회사의 구미공장 소속 전력품질보증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4. 22. 06:50경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피고 회사 내 체력단련장에 설치된 러닝머신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즉시 원고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2010. 4. 30.경 기관절개술을, 2010. 7. 15.경 두개성형술 및 간두개강내 혈관문합술을 각 받았으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 7. 7. “원고의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도한 스트레스나 특별한 만성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 기형이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1936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4.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직접 뇌내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내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