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02 2013가단53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피고 회사의 구미공장 소속 전력품질보증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4. 22. 06:50경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피고 회사 내 체력단련장에 설치된 러닝머신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즉시 원고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2010. 4. 30.경 기관절개술을, 2010. 7. 15.경 두개성형술 및 간두개강내 혈관문합술을 각 받았으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 7. 7. “원고의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도한 스트레스나 특별한 만성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 기형이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1936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4.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직접 뇌내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내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