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3.부터 한국도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7. 13:05분경 점심식사 후 민원인과 통화 후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119구급차량을 타고 B병원에 내원하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합니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9.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0. 재결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0호증의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험하지 못한 업무로 인한 부담, 매월 공공실적평가에 대한 부담, 재해 당시 내부감사와 재물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육체적ㆍ심리적인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발생 바로 직전 민원인의 거친 항의에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 1989. 1. 23.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이전 근무지인 경북지역본부에서는 용지관리를 담당했고, 2013. 1. 24. 대구지사 C팀으로 전보하여 약 9개월간 물품ㆍ용지 등 전반적인 모든 계약ㆍ구매ㆍ자재ㆍ자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9:00~18:00, 중식시간은 12:00~13:00이다. 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황 재해 당일 오전에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식을 마치고 12:40분경 복귀하였으며, 휴식을 취하려하자 전 근무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