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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904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회,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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