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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907
이장임명불가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용인시 처인구 C리 이장이었다가 2017. 12. 31. 이장 임기가 만료된 자이고, 피고는 위 C리 이장의 임명권자이다.

나. 원고는 C리 주민총회에서 이장후보자로 선출되어 2017. 12. 26. 피고에게 이장 임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장임명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해당 마을의 이장 후보 원고는 C리 이장으로 업무 수행 중 마을발전기금의 개인적 수령 및 관리행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5746호 업무상횡령)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때’에 해당하여 이장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C리 이장으로 마을발전기금의 개인계좌 수령 및 관리행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이는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이장의 임용자격인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결여된 것으로도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리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마을이장 이미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이장이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해당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지역 내 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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