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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구합24997
이장면직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경상북도 성주군 B리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C면장은 2018. 9. 28. 원고에게 ‘성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8. 9. 28.자로 면직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불과한데, 면장은 언제든지 임의로 이장을 면직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이장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이 이장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다만 제3조에서 면장은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해당 리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직권 교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리 의사표시의 유무효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처리는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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