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4619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는 B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C리 이장 선거(이하 ‘이 사건 이장 선거’라 한다)를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C리 이장 선거의 후보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9. 원고가 남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2. 4. 19. 규칙 제527호, 이하 ‘남양주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사유(국가관과 봉사정신 및 애향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장후보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장 선거의 재공고를 통하여 D, E을 C리 이장 후보자로 선정하였고, 2016. 5. 19. 이 사건 이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D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F읍장에게 D을 C리 이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F읍장은 2016. 7. 11. D을 C리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 2, 4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이장후보 자격을 판단한 근거로 든 남양주시 규칙 제2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의 구체적 사유로 제시한 ①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다,

②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지 않은 기간에도 판공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가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벌금 50만 원을 부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