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B동 일대 토지에 대한 C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을 공고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로 C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편 E의 소유인 인천 서구 F 대 69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16. 12.경 이주대책신청 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이라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보(갑 제5호증, 이하 ‘1차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통보를 하면서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급대상자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