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5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52에 있는 남태령지구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