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11 2012고합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