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3:1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속초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농공단지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위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가며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및 차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