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E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