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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8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소재 B회사에서 피해자 C와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자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9. 5.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건물의 시행사인 ㈜E 상무 F 등에게 전화하여 “C는 수없이 돈을 떼먹고 다니는 사기꾼이니 현장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시끄러워 질 것이다, C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사기꾼을 고용하는 현장이 잘 될 수 있느냐”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D건물 홈페이지 Q&A창에 “C 팀장 사기꾼을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어디 분양 잘되나 보자, 동해 룸사롱 G에서 계속 전화온다, 술값 떼어 먹고 직원들 돈 떼어 먹고 도망가더니 청주에 짱박혀 있네, 조만간 보자, 우리나라 최고 사기꾼 분양하는 곳 한번 놀러 가봐야겠네“라고 공연히 허위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건물의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2명을 대동하여 “사기꾼 놈이 하는 현장이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평생을 쫓아다니며 너를 괴롭히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다 보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책상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파주에 사는 집도 알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및 유치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잘 살 수 있나 두고 보자, 그리고 조만간 너의 처와 아이들을 만나러 갈 테니 두고 보자, 아이의 학교, 유치원에 찾아가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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