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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동업으로 경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G가 피해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F 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F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H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E의 탄원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1. 9. 30.자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동석한 G가 피해자의 동업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F 장사 해 처먹나 보자. 씨발. 내가 F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고, 가게를 휘젓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유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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