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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8년 전 피해자 C의 소개로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택에 월세를 살다가 강제로 쫓겨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0. 07:08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2층에 거주하는 F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사람들이 들리도록 큰소리로 “교회 다니는 년이 돈을 떼어 먹고, 사기를 치고, 머리가 하얀 년이 돈 떼어 먹는 씨부랄 년, 사기꾼 년, 교회 다니는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06:09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2층에 거주하는 F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사람들이 들리도록 큰소리로 위 제1항과 같이 “교회 다니는 년이 돈을 떼어 먹고, 사기를 치고, 머리가 하얀 년이 돈 떼어 먹는 씨부랄 년, 사기꾼 년, 교회 다니는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령 및 법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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