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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89
업무방해
주문

1.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1. 9. 30.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9. 30. 자 범행 1) 업무방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동석한 G가 피해자의 동업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F 장사 해 처먹나 보자. 씨발. 내가 F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고, 가게를 휘젓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동업으로 경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G가 피해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F 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F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2. 2. 17. 자 범행 1) 업무방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G가 피해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의 직원 K와 L에게 "노래방과 F 모두 장사를 해먹는지 두고 보자. 내가 두 곳 모두 문을 닫게 만들겠다. 두고 보자"고 큰소리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업장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업을 한 시간 먼저 마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1 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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