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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7. 25. 11:23 경 위 챗 (WeChat) 모바일 메신저 “C” 라는 단 톡 방에 접속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단 톡 방에 있는 사기꾼 한명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D 이고, 7월 13일에 알바 광고를 올렸습니다.

15일 E 호텔 카지노에서 하는 알바이고 저와 친구는 지시에 따라 일을 한 후, 오늘 까지도 아직 그날의 일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번호를 차단해서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D 씨와 연락이 되시는 분은 저희 두 학생에게 일당을 지급 하라고 전해 주세요.

D은 진심 인척 여러분들에게 꼭 줄 것이라고 알릴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모함하여 여러분들에게 제시간에 알바 업무를 끝내기도 전에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7. 7. 25. 22:25 경 인터넷 'F( 제주도 거주하는 중국인의 정보 공유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 본인은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사기꾼 D(G) 은 7월 13일 단 톡 방에 알바 구인 글을 올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알바를 하였고 지금 까지도 그날 알바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전화번호도 차단당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제주도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사기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메일 자료 제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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