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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5888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6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 남구 D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C은 2014. 5. 29. 공사기간을 2013. 9. 9.부터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2014. 7. 30. 공사기간을 2013. 9. 9.부터 2014. 9.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9. 24.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제1조에 ‘잔금 360,000,000원은 2013년 완공 후 입주 시에 지불한다’고, 특약사항 제1항에 ‘본 건물의 공사대금의 대물로 전환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와 E은 2013. 11. 30. 이 사건 건물 1층 중 6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제1조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현금함. 중도금 30,000,000원은 2013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잔금 40,000,000원은 2014년 1월에 지불한다’고, 제2조(존속기간)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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