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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033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70,8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E 사이의 임대차관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2012. 5. 2. E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E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10.까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영업에 관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운영자인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재산세를 제외한 각종 지방세 등). 임차인은 월임차료 연체시 연체된 금액과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임차인이 설정권자로 하여 설정한다.

원고들은 2013. 9. 5. E의 처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9. 5.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특약사항 등 임대조건은 E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300,000,000원 근저당권은 E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 1.자로 임대차기간을 2015. 12. 3.부터 24개월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특약사항 등 임대조건은 F 명의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E 명의의 300,000,000원 근저당권은 피고의 처 G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5. 1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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