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부엌에 있던 부엌칼(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5cm) 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점'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정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대상 범죄인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의 예비 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 데 2016. 1. 6. 개정 이후 현행 폭력행위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 7 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 2조 제 2 항의 공동 폭력범죄, 제 2조 제 3 항, 제 3조 제 4 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 4 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 5 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 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 범죄가 전부이다.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중개사사무소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밖으로 나와 휴대한 채 약 20 미터를 걸어다녔는데, F이 칼을 갈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집에 가지고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과 폭력행위 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