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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2. 9. 28.에 16세인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13세 가출 소녀를 인적이 드문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최하한의 형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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