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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5노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2014. 6. 7.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2012. 8. 28.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간하려 할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7세의 어린 소녀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후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 절도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특히 성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유아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극히 변태적인 성향까지 드러내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하고 반사회적 성향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친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4. 5. 5. 그 형을 종료하고서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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