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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7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투자금조로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외 C은 2011. 12.경 이전에는 피고의 말에 속아, 그 이후에는 피고의 종전 편취범행 및 피고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의 편취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C은 2010. 12. 26. 광주 북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고에게 “서울에 잘 알고 지내는 선생님께 몇 년째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부에서 정보를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나도 몇 년을 설득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1,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요청하면 한 달 내로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는 ‘C이 실제 위와 같은 투자를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00만 원, 2011. 3. 30.경 2,000만 원, 2011. 10. 4.경 290만 원, 2011. 10. 6.경 21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1. 1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및 C은 공모하여 2012. 1. 17.경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2. 2. 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2014노2697 사건에서 위

가. 및 나.

항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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