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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6 2012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단계로 운영되는 (주)E의 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2. 1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도 (주)E에 투자하여 매월 이자를 받고 있다. (주)E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30%의 수익을 내고, 1,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4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아내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역시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B은 자신도 E의 투자자일 뿐 G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G가 입금한 투자금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J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처 계좌로 G의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나,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해 온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의 투자수익에 대한 기망행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입금계좌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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