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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8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34,695원을 배상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03호에 있는 분양대행, 부동산매매 등을 하던 E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39세), 피해자 J(여, 48세)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2008. 6.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50-70% 가격으로 싸게 매입해 10%의 수익을 남겨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총 이익금의 10% 지분과 함께 이사 직책 및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실장 직책과 총 이익금의 10% 지분 및 월 급여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매매 사업으로 수익을 남겨 이익금의 지분과 임원 직책에 대한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6. 2. 회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45세)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 배당금을 주겠다. 3개월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매매 사업으로 수익을 남겨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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