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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2고단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 있습니다.

이에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각서 합니다.

1. 각서인은 H에게 10.말까지 금 5억 원을 지급하고, 2010. 12.말까지 금 10억 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월 2%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각서인이 2010. 12.말까지 위 금원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서인은 2010. 12. 말 당시 F에게 청구할 합의금 및 약속어음금과 이에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전부 H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통지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

다만, 위 각서인은 이를 모두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또한 H가 F으로부터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본 각서상의 내용이 최종적이고 합의이므로, 기존의 각서는 모두 폐기하기로 한다.

2010. 4. 위 각서인 D(O) 서울 서초구 P아파트 303-1003 *첨부서류 통지서 3부, 인감증명서, 변제합의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이라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각서 1장 및 “채권 양수도 통지서, 수신인 F, 발신인 D, 발신인이 귀하에 대하여 청구할 합의금 및 어음금 전부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하는 바이며, 이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할 채권 귀하의 발신인, A, T 간에 2009. 11. 27.자로 체결된 변제 합의서에 의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청구할 합의금 및 이에 따라 발신인에게 발행된 어음에 의한 어음청구금 금 64억 원 중 양도통지일 현재 잔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전부. 2. 양수받는 자 H(Q) 서울 노원구 R 215

3. 양수도의 근거 별첨하는 2010. 4. .자 지불각서 2011. 1. 양도인 D(O) 서울 서초구 P아파트 303-1003 첨부 지불각서" 라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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