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해자 B, J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만진 머리, 등, 볼, 어깨 부위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신체 부위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에 대한 접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자들은 모두 만 9세 내지 만 11세의 미성년자들로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친분이 없던 관계로서 별다른 말이나 친근감의 표현 없이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던 점, ④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서웠다’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2. 12:45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오이도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시흥시 E, F 노인정 앞길에서, 피해자 B(여, 9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