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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1223
감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 사실 성비위 관련 조사 등 피고는 F고등학교, G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3. 3. 1. F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임용된 후 2019. 2. 28.까지 근무하였고, 2019. 3. 1. G중학교로 전보되어 재직 중이다.

2018년 5월경 F고등학교장의 성폭력 등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하 ‘광주 교육청’이라 한다)은 F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사 중 F고등학교 학생이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하 아래 ① 진술을 ‘제1 진술’이라 하고, ② 진술을 ‘제2 진술’이라 하며, 제1, 2 진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 이는 광주 교육청의 2019. 3. 26.자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 학생 진술 요지의 내용이다. .

① 2017년 가을 다른 반 친구 C랑 매점에서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D 선생님(원고)을 만났는데 팔짱을 심하게

낌. ② 체육 D 선생님(원고)이 친한 척 하면서 팔짱을 끼고 어깨에 달라붙음. 싫어도 선생님이라 말을 못

함. 고 1학년 때부터 그랬음. 원고는 제1 진술을 바탕으로 ‘원고는 2017년 9~10월 점심시간 무렵 F고등학교 내 매점 앞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요즘 잘 지내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녀의 왼쪽 팔짱을 끼었다. 이로써 원고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2. 8. '이 사건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팔짱을 낀 행위로,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한 접촉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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