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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선원취업 비자(E-10)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출국기간이 2019. 3. 13.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2. 12:45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시흥시 오이도 C에 있는 D매장 오이도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시흥시 E, F 노인정 앞길에서, 피해자 B(여, 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경 시흥시 H, I 휴대폰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여, 9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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