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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합51
공연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2. 01:4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여 두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 부위를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시흥시 수인로 3287번길 26에 있는 소래고등학교의 담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1. 10. 14:50경 시흥시 G연립 앞길에서, 피해자 H(여, 8세), I(여, 9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 부위를 드러낸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 I, J의 각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2. 상상적 경합(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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