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7:22경 원주시 D아파트 106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E(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이거나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