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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단1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0: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입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679』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22: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다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00:04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H 유치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는 과정에서, 포항 북부 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 씨 발 새끼 한번 뜰래

다 죽었어, 내 나가면 다 죽인다, 씨 발 놈 아”, “ 씨 발 ( 니) 아들 내 나가면 죽여주 까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I가 피고인을 데리고 유치장 5 호실로 입감시키려 하자 위 I에게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박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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