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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단102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 상황]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 지간으로 D이 운영하는 ‘E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로, 2017. 5. 4. 00:3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위 주점에 온 손님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I 파출소로 연행되자, 피고인들도 D을 따라 위 I 파출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4. 02:00 경 위 I 파출소 유리 출입문 앞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D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두고 보자, 너 거 새끼들,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

”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에 위 D의 폭행 피해자들은 위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들이 사진촬영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위 I 파출소 소속 순경 J(24 세) 와 순경 K(24 세) 은 2017. 5. 4. 02:30 경 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듣고 위 I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위 I 파출소 옆 흡연실로, 피고인 B은 위 I 파출소 뒤 공원으로 각 도망을 가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2:3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위 I 파출소 옆 흡연실에서 피해 자인 포항 북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24 세 )로부터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지 받자, J에게 “ 경찰관들 일 좆같이 하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 폭행 피해자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이에 J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니, J에게 “ 씨 발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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