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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1 2015가단1915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천안시 동남구 B 전 6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망인은 친생자 없이 서자녀인 D를 상속인으로 남겨두고 1962. 6. 4. 사망하였다.

D는 어릴 때 사망하였으나 망인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생존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원고가 D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을 하였다.

결국 망인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조카인 망 E이 상속하였고, 망 E 또한 1991. 6. 27.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설령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C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및 원고의 상속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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