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0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행위는 피해자가 같고,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도 모두 동일하며, 각 행위의 일시도 비교적 근접하여 있는 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arrow